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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취소


  • 함양군 공고 제2024-879호(2024. 8. 13.)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행정국 체육청소년과 | 조회수 : 898회
함양군 공고 제2024-866호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다음과 같이 취소합니다.

1. 취소사유 : 전부개정조례안 형식으로 작성된 내용 수정 필요성 제기
2. 향후일정 : 일부개정조례안 형식으로 수정 후 재공고 예정

붙임  입법예고 취소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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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