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기간 : 2024.08.14.(수)~09.03.(화)(20일간)
다. 게재방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