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2. 개정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4. 8. 14. ~ 2024. 9. 3.
4. 게재방법 : 부산광역시보 및 시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 제2024-74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