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내용 : 붙임 참조 입법예고 제2024-75호
3. 예고기간 : 2024. 8. 14. ~ 2024. 9. 3.
4. 게재방법 : 부산광역시보 및 시 홈페이지
함께 만드는 민원문화, 공감과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붙임 1.「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