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4. 8. 14. ~ 9. 2.(20일간)
3. 입법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9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70061khs@korea.kr)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 주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 (우)11954
- 전화 : 031-550-8947 - FAX : 031-550-8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