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정책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게시)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제정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회신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가. 자치법규명: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일간(2024. 8. 14.~2024. 9. 3.)
다. 입법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4. 9. 3.까지
2) 제출방법: 서면, 우편,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4) 제출기관: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장묘문화팀 (☎ 031-8082-5792)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1부.
3.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
4.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