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화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2조제1항 및「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김해시 화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기간 : 2024. 8. 14. ~ 2024. 9. 3.(20일간)
○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1. 김해시 화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 1부
2. 김해시 화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