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번호: 제2024-95호
2. 공 고 명: 대전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 공고기간: 2024. 8. 9.(금) ~ 2024. 8. 29.(목) / 20일간
4. 공고방법: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게시(행정정보-입법예고), 공보 게재
붙임 대전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