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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95호(2024. 8. 9.)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녹지농생명국 농생명정책과 | 조회수 : 1,723회
대전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번호: 제2024-95호 
  2. 공 고 명: 대전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 공고기간: 2024. 8. 9.(금) ~ 2024. 8. 29.(목) / 20일간 
  4. 공고방법: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게시(행정정보-입법예고), 공보 게재

붙임  대전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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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