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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4-1494호(2024. 8. 9.)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1,922회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8. 2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8. 9. ~ 2024. 8. 29.(20일간)
  나.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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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