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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4-1497호(2024. 8. 9.)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문화복지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1,056회
「제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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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