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충남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을 행정부지사에서 도지사로 격상하여 재단 운영의 책임성과 권한을 강화하고 대외적 위상을 높여
○ 충청남도 문화예술·관광산업의 경쟁력과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단 이사장 변경(안 제6조제2항)
- (기존) 행정부지사 ⟶ (변경) 도지사
○ 조례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반복된 용어를 간결하게 정비
- “충청남도”를 “도”로, “충청남도의회”를 “도의회”로 표현
○ 법령개정 등으로 수정이 필요한 인용 규정명을 현행화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을 “「충청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수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8.29.(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문화정책과(본관 2층)
- 전화 : 041-635-3816, 팩스 : 041-635-3050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누리집 http://www.chungnam.
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문화정책과(041-635-3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