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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4-78호(2024. 8. 12.)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1,767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78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12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본청 당직근무의 재난안전상황실 통합 운영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 인력 보강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조정(안 별표 2)
    - 본청 증 1명, 직속기관 감 1명
     ※ 정원 총 수(6,514명) 변동 없음

3. 의견 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장(참조: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
   - 주소: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101동
   - 전화: 053-803-2418, FAX : 053-220-2418
   - 전자우편: byunggu29@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정책기획관(전화 053-803-2418, 팩스 053-220-241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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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