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68호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12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 세계 한인 기업과의 교류·협력 및 비즈니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인 한인비즈니스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인비즈니스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8조)
나.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 등의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재외동포협력기획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33층 재외동포협력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박인준(전화번호 032-440-1522, 팩스번호 032-440-8719, 전자메일 happyforever@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