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69호
「인천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12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이 규칙의 경우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이 없고, 우리시 행정조직 내부에만 구속력을 가질 뿐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 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 그 권한의 행사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훈령의 형식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용차량 관리 규칙 폐지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참조: 공공시설혁신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전화: 440-2603, 팩스: 440-8709, 전자메일: yongseok01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