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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4-1865호(2024. 8. 12.) | 자치단체 : 세종특별자치시 | 부서 :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 조회수 : 1,767회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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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