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 호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2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폐지)이유
도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의 18%를 차지하는 건설기계의 경우 노후건설기계는 최근 제작 건설기계에 비해 오염물질이 36배 이상 배출되므로 현행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대상 공사장(100억 이상 관급공사)을 모든 관급공사장으로 확대하여 대기환경개선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의함(제2조)
나.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업 공사에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하고 건설기계의 범위를 정함(제6조의2)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대기환경관리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4230, 팩스 : 031-8008-3519, 전자메일 : saeran95@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