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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4-62호(2024. 8. 12.)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 조회수 : 1,867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62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13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K-컬처밸리와 주변 개발사업 간 시너지 효과 창출 및 보건환경연구원 연구·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기능 및 인력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 조정
    - 과 명칭 변경: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지원과 → 운영기획부

  나. 정원 조정
    - 본청: 3,750명 → 3,754명(증 4명)
    - 사업소: 527명 → 523명(감 4명)
     ※ 총 정원 16,244명 변동없음(일반직 4,749명, 소방직 11,495명)

  다. 사무 조정
    - 신설: K-컬처밸리 관련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콘텐츠산업과)
    - 이관: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운영(콘텐츠산업과→ 신도시기획과) 등

  라. 개방형직위 지정: 소통협치관

  마. 기타 사항
    - 경기도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 조정(별표 1)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기획담당관), 전화 031-8008-4096, 팩스 031-8008-2118, 전자메일 sideyou@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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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