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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도군 공고 제2024-605호(2024. 8. 12.) | 자치단체 : 청도군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1,663회
「청도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예고기간 : 2024. 8. 12. ~ 9.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예고방법 : 군보, 군 누리집,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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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