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건강증진센터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도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8. 12. ~ 9. 2.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 군보, 군누리집,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붙임 청도군 건강증진센터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