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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건강증진센터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도군 공고 제2024-620호(2024. 8. 12.) | 자치단체 : 청도군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1,827회
<청도군 건강증진센터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도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8. 12. ~ 9. 2.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 군보, 군누리집,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붙임 청도군 건강증진센터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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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