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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무주군 공고 제2024-799호(2024. 8. 12.) | 자치단체 : 무주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612회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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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