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 예고기간: 2024. 8. 13. ~ 2024. 9. 2.(21일간)
○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의견제출: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