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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58호(2024. 8. 13.)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 인권평화과 | 조회수 : 1,672회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 예고기간: 2024. 8. 13. ~ 2024. 9. 2.(21일간) 
○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의견제출: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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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