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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4-1930호(2024. 8. 12.) | 자치단체 : 수원시 | 부서 : 환경국 기후에너지과 | 조회수 : 957회
1.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시보,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등
    다. 예고기간 : 2024. 8. 12.(월) ~ 9. 2.(월) [21일간]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 2024. 9. 2.(월)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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