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자치법규명: 「양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22일간(2024. 8. 12. ~ 9. 2.)
다. 입법예고방법: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4. 9. 2.(월)까지
2) 제출방법: 서명, 우편, 양주시 자치법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 등
4) 제출기관: 양주시 농업정책과[경기도 양주시 지섬로 162, ☎031)8082-6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