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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4-1683호(2024. 8. 12.)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경제산업국 소상공인지원과 | 조회수 : 1,737회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024. 9. 1.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8. 12.~9. 1.(20일간)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4. 제출기관: 가평군청(소상공인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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