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조 례 명:「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나. 구 분: 일부개정
다. 예고기간: 2024. 8. 12. ~ 2024. 9. 1. (21일간)
라.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