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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4-1180호(2024. 8. 12.)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 조회수 : 916회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조 례 명:「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나. 구    분: 일부개정
    다. 예고기간: 2024. 8. 12. ~ 2024. 9. 1. (21일간)
    라.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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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