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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통영시 공고 제2024-1622호(2024. 8. 12.) | 자치단체 : 통영시 | 부서 : 수산경제환경국 환경과 | 조회수 : 1,625회
「통영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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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