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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4-999호(2024. 8. 12.)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경제문화국 산림휴양과 | 조회수 : 1,655회
「의령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8.12 ~ 9.01(20일간)
2.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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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