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진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진안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4. 8. 12. ~ 2024. 9. 1.(20일간)
3. 예고방법: 진안군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4. 공고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한 취지 및 주요내용
붙임 : 1. 입법예고문
2. 입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