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4. 8. 13. ~ 9. 2.
3. 예고내용 : 붙임1(입법예고문) 참조
4. 예고방법 : 부산진구 홈페이지 게시 및 부산진구 공보 게재
5. 의견제출 : 붙임3(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에 작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