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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4-1127호(2024. 8. 13.)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복지교육국 교육체육과 | 조회수 : 1,005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4. 8. 13. ~ 9. 2. 
  3. 예고내용 : 붙임1(입법예고문) 참조
  4. 예고방법 : 부산진구 홈페이지 게시 및 부산진구 공보 게재
  5. 의견제출 : 붙임3(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에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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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