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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4-1504호(2024. 8. 13.)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1,682회
「울산광역시 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24. 8. 13. ~ 2024. 9. 2.(20일간)
-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 고 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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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