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024. 9. 2.(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 「가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4. 8. 13. ~ 9. 2.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hyok1107@korea.kr)
4. 제출기관: 가평군청(자원순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