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24. 8. 13. ~ 9. 2.(20일간)
○ 예고방법 : 게시판, 시홈페이지 게재
○ 의견제출기한 : 2024. 9. 1.(일) 까지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