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구청장 방침-제415(2024.8.13.)호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성동구 향토유적 보호 조례」등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8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9.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소통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안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4. 8. 16.(금) ~ 9. 5.(목)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 전 부서(동): 직원 등 의견제출
- 소통담당관: 구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