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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성동구 공고 제2024-1253호(2024. 8. 16.) | 자치단체 : 성동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793회
1. 구청장 방침 제   호(2024.8.14.)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9. 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소통담당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 침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 2024. 8. 16.(금) ~ 2024. 9. 5.(목) (20일간)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 전 부서(동): 의견제출
       - 소통담당관: 구보 게재(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지침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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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