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청장 방침 제 호(2024. 8. 13.)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9. 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담당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폐지
나. 예고기간: 2024. 8. 16.(금) ~ 2024. 9. 5.(목) (20일간)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1) 전 부서(동): 의견제출
2) 소통담당관: 구보 게재
※ 입법예고 방법: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서울특별시성동구정책실명제운영규칙 폐지(안).
2. 입법 예고문(규칙폐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