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니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기 간: 2024. 8.16. ~ 9. 5.(20일간)
다. 공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