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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송파구 공고 제2024-1498호(2024. 8. 16.) | 자치단체 : 송파구 | 부서 : 주민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조회수 : 82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니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기    간: 2024. 8.16. ~ 9. 5.(20일간)
  다. 공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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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