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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광산구 공고 제2024-1826호(2024. 8. 16.) | 자치단체 : 광산구 | 부서 : 상생복지국 복지지원과 | 조회수 : 872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o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o 예고 기간 : 2024. 8. 16. ~ 2024. 8. 22.
 o 예고 방법 : 광산구 홈페이지
 o 입법예고 및 개정안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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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