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4. 8. 16. ~ 9. 5.(20일)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