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 :「화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
3. 입법예고 기간 : 2024. 8. 16. ~ 2024. 9. 5. / 20일간
※ 기한 내 의견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