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가족해체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주요내용
- 공영장례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 공영장례 지원내용 및 지원신청 등
- 공영장례 지원비용 점검 및 환수
4. 입법예고기간 : 2024. 8. 16.(금) ~ 2024. 9. 5. (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