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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종로구 공고 제2024-1023호(2024. 8. 16.) | 자치단체 : 종로구 | 부서 : 기획경제국 재무과 | 조회수 : 1,61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 기    간 : 2024. 8. 16.(금) ~ 2024. 9. 5.(목)
3. 방    법 :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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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