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2. 기 간 : 2024. 8. 16.(금) ~ 9. 5.(목)
3. 방 법 :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