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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종로구 공고 제2024-1038호(2024. 8. 16.) | 자치단체 : 종로구 | 부서 :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교육과 | 조회수 : 1,51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대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2. 기간: 2024. 8. 16.(금) ~ 9. 5.(목)
  3. 방법: 구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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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