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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종로구 공고 제2024-1039호(2024. 8. 16.) | 자치단체 : 종로구 | 부서 : 문화환경국 관광체육과 | 조회수 : 1,58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대 상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기 간 : 2024. 8. 16.(금) ~ 9. 5.(목) / 20일간
   ○ 방 법 : 종로구 홈페이지 게시 및 구보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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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